법률 제3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제18조 (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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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등록요건에의 적합 여부 확인, 부동산개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사업자에게 그 업무나 재무관리상태 등에 관하여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사업자가 시행한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시공을 담당한 건설업자나 부동산개발에 참여한 자에게 부동산개발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피조사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또는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및 자료 제출 요구의 요건ㆍ기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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