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1 (과징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①**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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