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제한 등)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①**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른 등록사업자임을 표시ㆍ광고하거나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가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가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4-18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ce064 -
2021-08-10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a75b8a -
2020-12-29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9f4f95 -
2020-06-09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a54864 -
2020-02-18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7e15f -
2019-04-30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50c378 -
2018-12-31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c584ed -
2018-08-14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4eaa8 -
2016-01-19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ee23aa -
2015-08-11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57dd98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