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등기절차

제105조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부동산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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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할 권리가 합유일 때에는 합유라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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