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등기절차

제136조 (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부동산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법 제7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한 등기에 그 뜻을 기록하고 소멸된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일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에 대하여 변경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삭제 <2024.11.29>

**③**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할 때 공동담보목록이 있으면 그 목록에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