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등기절차

제140조 (신탁원부의 작성)

부동산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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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기관은 제139조제4항 본문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된 전자문서에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탁원부로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3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면을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그 이미지정보에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탁원부로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원부에는 1년마다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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