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등기절차

제143조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부동산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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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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