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등기절차

제146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부동산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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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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