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등기절차

제149조 (직권말소한 뜻의 등기)

부동산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다음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때에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인하여 그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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