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이의

제162조 (가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말소)

부동산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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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에 따른 가등기 또는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각하, 취하를 포함한다)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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