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등기절차 제51조 (등기신청의 취하) 부동산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1.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0조 (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다음 조문 → 제52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