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부동산등기규칙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또는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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