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제출)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대신 신청서 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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