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등기절차

제61조의1 (법인 등의 전자인감발급증의 제출)

부동산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1조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제5호의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대신 같은 규칙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