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등기절차

제74조 (토지분필등기의 신청)

부동산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전세권ㆍ임차권이나 승역지(承役地 : 편익제공지)의 일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등기가 있는 경우에 분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권리가 존속할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이에 관한 권리자의 확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권리가 토지의 일부에 존속할 때에는 그 토지부분에 관한 정보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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