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등기절차

제91조 (대지권의 변경 등)

부동산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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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지권의 변경, 경정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8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대지권의 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건물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9조 제90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등기 중 대지권인 권리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거나 대지권인 권리 자체가 소멸하여 대지권 소멸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그 뜻을 기록하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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