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이의

제106조 (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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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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