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등기부의 종류 등)
부동산등기법
**①** 등기부는 토지등기부(土地登記簿)와 건물등기부(建物登記簿)로 구분한다.
**②** 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④**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囑託)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④**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囑託)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9-20
법률: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7453552 -
2020-02-04
법률: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4dba0dd -
2017-10-13
법률: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ec36569 -
2016-02-03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7f12dd0 -
2016-01-19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a19642a -
2015-07-24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6cfd80f -
2015-07-24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3b2ad85 -
2014-06-03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456d809 -
2014-03-18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bc47298 -
2014-03-18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5a94289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