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등기부 등

제20조 (등기기록의 폐쇄)

부동산등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閉鎖)하여야 한다.

**②**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폐쇄한 등기기록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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