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등기절차

제35조 (변경등기의 신청)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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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34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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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