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등기절차

제39조 (멸실등기의 신청)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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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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