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등기절차

제42조 (합병 제한)

부동산등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합병하려는 건물에 다음 각 호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2.4>

1. 소유권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2.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
3.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있는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②** 등기관이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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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부산지법
  3. 판례 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청구사건 서울고법
나머지 3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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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가옥명도청구사건 서울고법
  3. 판례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대구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