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부기등기의 순위)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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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附記登記)의 순위는 주등기(主登記)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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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가처분기입등기회복등기승낙 대법원
  2. 판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3. 판례 경매취소각하 대법원
나머지 4건 더 보기
  1. 판례 경매취소각하 대법원
  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3. 판례 부동산강제경매절차취소 대법원
  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