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거래가액의 등기)
부동산등기법
등기관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개정 2015.7.24,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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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7453552 -
2020-02-04
법률: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4dba0dd -
2017-10-13
법률: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ec36569 -
2016-02-03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7f12dd0 -
2016-01-19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a19642a -
2015-07-24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6cfd80f -
2015-07-24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3b2ad85 -
2014-06-03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456d809 -
2014-03-18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bc47298 -
2014-03-18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5a9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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