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부동산등기법
**①** 등기관이 「민법」 제368조제2항 후단의 대위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매각 부동산(소유권 외의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일 때에는 그 권리를 말한다)
2. 매각대금
3.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②** 제1항의 등기에는 제75조를 준용한다.
1. 매각 부동산(소유권 외의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일 때에는 그 권리를 말한다)
2. 매각대금
3.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②** 제1항의 등기에는 제75조를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9-20
법률: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7453552 -
2020-02-04
법률: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4dba0dd -
2017-10-13
법률: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ec36569 -
2016-02-03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7f12dd0 -
2016-01-19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a19642a -
2015-07-24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6cfd80f -
2015-07-24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3b2ad85 -
2014-06-03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456d809 -
2014-03-18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bc47298 -
2014-03-18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5a94289
현재 조문(제8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