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등기절차

제95조 (가처분에 따른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등기)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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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제94조제1항에 따라 가처분채권자 명의의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가 가처분에 기초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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