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및 감경)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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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등은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농어민이 자기가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결과 소유하게 되는 농지의 전체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그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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