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5조 (과태료의 납부기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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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그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부칙

부칙 <제508호,2024.8.13>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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