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5조 (과태료의 납부기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그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부칙 부칙 <제508호,2024.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조 (과태료의 부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