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제13조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통계시스템의 구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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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통계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 통계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통계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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