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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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서비스"란 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부동산서비스산업"이란 부동산서비스를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부동산서비스사업"이란 부동산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부동산서비스사업자"란 부동산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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