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창업의 지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동산서비스사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서비스산업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2.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3.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우수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부동산서비스산업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2.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3.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우수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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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004262 -
2017-12-19
법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fc67e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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