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의3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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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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