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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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관련자가 재학 중이었던 학교에 관련자의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학사징계기록 말소와 복학 및 명예졸업장 수여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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