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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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과 부산 및 창원의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가 추천한 각 1명씩을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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