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방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 관계기관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4. 관계기관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