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방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 관계기관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4. 관계기관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1.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 관계기관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4. 관계기관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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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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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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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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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98ae14 -
2016-05-29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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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8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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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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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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