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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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의 기관을 말한다.
2. "이전기관"이란 공공기관 중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이전기업"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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