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은 이주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실비 수준의 이사비용 지급
2. 한시적인 이주지원비 등 지급
3. 자녀 학업 및 출산ㆍ양육 지원
4.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융자
5.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환급
6. 교통ㆍ복지ㆍ문화ㆍ교육 등 정주환경 개선 사업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주 및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주직원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실비 수준의 이사비용 지급
2. 한시적인 이주지원비 등 지급
3. 자녀 학업 및 출산ㆍ양육 지원
4.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융자
5.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환급
6. 교통ㆍ복지ㆍ문화ㆍ교육 등 정주환경 개선 사업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주 및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주직원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
2025-12-04
법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904246d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