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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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은 이주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실비 수준의 이사비용 지급
2. 한시적인 이주지원비 등 지급
3. 자녀 학업 및 출산ㆍ양육 지원
4.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융자
5.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환급
6. 교통ㆍ복지ㆍ문화ㆍ교육 등 정주환경 개선 사업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주 및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주직원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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