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제1조 (목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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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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