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07.12.21>

제14조의2 (자료의 제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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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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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지) 의정부지법
  3. 판례 상표사용금지청구등 대법원
나머지 1건 더 보기
  1. 판례 손해배상등 부산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