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07.12.21>

제17조 (업무의 위탁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삭제 <2011.6.30>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2조의5에 따른 연구ㆍ교육ㆍ홍보 등 기반구축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전문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2020.10.20,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9.3.25, 2011.6.30,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9.3.25, 2011.6.30, 2020.10.20>

**⑤** 지식재산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