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 (시행계획의 수립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①**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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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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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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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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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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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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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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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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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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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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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1833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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