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제2조의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식재산처장은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연구ㆍ교육ㆍ홍보 등 기반구축,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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