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개정 2007.12.21>

제9조 (의견청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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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공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6.30, 2020.10.20, 2024.2.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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