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금융기관의 고발의무)
부정수표 단속법
**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상 제2조제1항(발행인이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조에 규정된 수표를 발견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며, 제2조제2항(발행인이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수표를 발견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발을 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645호,1961.7.3>
본법은 단기 42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7호,1966.2.26>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7호,1993.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85호,201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고발을 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645호,1961.7.3>
본법은 단기 42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7호,1966.2.26>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7호,1993.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85호,201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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