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8.03.07 시행
일부개정
법원행정처
대법원규칙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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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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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①**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2. 사무분담의 변경
3.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재배당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 제3호의 조치를 취하려면 미리 해당 재판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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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ㆍ처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신고ㆍ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신고ㆍ처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2699호,2016.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0호,2018.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