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25조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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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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