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35조 (종결처리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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