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공직자등의 의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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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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