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6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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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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