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위원장의 직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및 의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및 의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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